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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해결해요! 🌟
안녕하세요! 요즘 육아와 일, 집안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걸 알게 되면서 "아,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예요. 정말 필요할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원 대상 👩👧👦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또는 주돌봄자의 부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보충성: 가족이나 기존 공적 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요 💡
- 병원 퇴원 후 한 달 이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가 갑작스레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
- 기존 돌봄 서비스를 대기 중인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할 경우
-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돌봄 지원이 시급한 경우
서비스 내용 📋
긴급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돌봄: 신체활동 지원, 가사, 이동 등
- 지원 시간: 최대 30일,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의)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 가능 -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심의를 통해)
- 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 서비스 가격: 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
-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이 가능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야간 사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가산 수가가 적용됩니다.
문의처 🔍
- 시·도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서 돌봄이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는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주변 분들께 이 정보를 나누고, 필요할 때 꼭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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