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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및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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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출생이 이슈인 요즘 부모님들의 보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비스내용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ㅇ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 이용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②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ㅇ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ㅇ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④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온라인신청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이상 기본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부분의 소득 재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31일 한달간 신청이 가능하니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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