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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감소
지원대상
만 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1.근로청년(현재 근로 중인자) 2.취업준비생 등(과거 1년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SH공사)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시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1.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2.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문의
서울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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